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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수 작성일20-01-11 19:50 조회8,24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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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매시 단가에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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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면적과 실제 사무실면적이 다른걸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공고시 전용면적 22평이라함)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표시 된 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11평정도 된다고 했고 계약서 싸인다한상태입니다공급면적은주거전용면적과주거공용면적의합으로이뤄지는데주공의경우단지전체의주거공용면적을각세대전용면적비율에따라배분하고있다.가령1개단지가A동과B동으로구성돼있고A동은공용면적을1가구만사용하고B동은2개가구가사용한다면실제로사용하게되분양도A동,B동으로차별화해야하지만동별특성을무시하고전체주거공용면적을동일한크기로분양,더작은공간을쓰게된다.
보통 30평형, 실평수는 15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사업승인 도면상 면적 및 분양 당시의 면적은 완공 후 면적과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기존 설계로 사업승인을 얻었다가 시공중 현장여건, 관계법령 개정, 각종 건설관련 기준 변경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면적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승강기탑, 계단탑 ,망루등과 옥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
1층에 1평이면 금액이 많으므로 분양면적 차이평당분양가가 500만원이면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3층 총면적 -166제곱미터 (4세대 살고요. 저희가 살아요.)기 때문이죠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전용면적 200 평방미터(약60평)의 사무실을 알아 보셔야 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11평까지는 올려서 분양들을 하는데 님께서 분양받으신 빌라는 조금포함안된것처럼 보이지만..모두 포함해서 작성된것을 편의상 부를때..평당가격으로
그건 손해배상 감이 아닙니다.25평 미만이어야만 월세 소득공제 받는다는데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본인이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측량해 계약한 중개나,구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업자들이 얘기하는 서비스 면적은 존재하질 않습니다55m2 는 건물 1층 전체면적이라고 하네요
예) 대지 100평에 지하실 25평,B집은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똑같은 집이 있고요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1;전용면적은아파트현관문을열고들어가만나는전용생활공간으로가족이쓸수있는공간이다.방.거실.주방.화장실이다.청약통장으로신청할수있는아파트평형을결정하는기준이전용면적이며,서비스면적으로분류되는발코니는전용면적에서제외되나같은값이면서비스면적이넓은아파트가여유공간이크다.건설회사에서경쟁적으로거실전면발코니폭을넓혀최대2.6m까지설계한평면도있었으나관련법이바뀌어2006년1월16일이후사업승인을받은아파트는발코니평균폭이1.5m를초과하면초과면적이전용면적에포함된다.